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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2022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 조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출내용 : 2021년(2021. 1. 1. ~ 2021. 12. 31.)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4‧5종 사업장의
① 시설별 가동정보 ② 사용량 정보(연료·원료·제품·소각량)
2. 제출기한 : 2022. 10. 31.까지
3.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 1
1) 우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팩스 : 070-4850-8794)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위한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대표 문의전화)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9:30~12:00, 1:30~5:30)
※ 참고사항
Q1.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1~3종 사업장 조사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사업장이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4, 5종 사업장 조사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Q2.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왜 할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과 배출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정보와 시설정보, 시설가동정보 및 연료사용량 등의 활동도 자료는 배출량 산정과 대기관리 정책 수립, 관련 연구활동에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3. 조사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꼭 참여해야하나요?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4, 5종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합니다. 보내주시는 조사표의 정보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