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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입니다.
2.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변경 및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붙임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카드 제출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 041-840-2329
* 결과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FAX : 041-840-2329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공사장만 저감조치 이행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관급) 및 민간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 전일(발령일) 17시 30분 이후 문자로 현장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예정(휴대전화 연락처 필수)
* 결과보고는 시행일 17시00분까지 제출
[예)'11일' 17시 30분 발령 문자 알림 → '12일' 저감조치 이행 후 17시까지 결과보고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사업장은 의무대상으로 관리카드 제출 및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관리카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사항만 통보 - 담당자, 공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