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2.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 공주시 창벽로 (자)중앙준설외 331건(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12. 11. 2 ~ 2012. 11. 16(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부과예고서 반송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