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 위반 과태료처분 정기고지서 반송내역 1부.
3. 주정차 위반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