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 12. 1. ~ '25. 3. 31.)기간 동안 대기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5등급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관련 홍보사항입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기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 광주, 울산,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조기폐차, DFP)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