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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영농분야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안내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1,262 등록일2023-02-13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공주시).hwpx [86.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도 기본직불사업시행지침서.pdf [85,89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용).hwp [12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hwp [10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경작사실확인서.hwp [5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   문 : 3. 2. ~ 4. 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농지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 요건 충족하여야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3. 제출서류 : (공        통) 등록신청서,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가티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전(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 기본직불금 유형별(소농, 면적) 자격요건, 지급단가 및 신청방법 등은 붙임 파일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경우 041-840-34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공고문 1부.

        2.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시행지침 1부.

        3.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용) 1부.

        4. 경작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