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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설문조사

설문주제 : 2023 하반기 공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민 온라인 투표
  • 기간 : 2023년 10월 26일 09시 00분 부터 2023년 11월 02일 18시 00분 까지
  • 총문항수 : 1 문항
  • 참여자수 : 4,434 명
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래 사례들 중 공주 시민에게 유익하다거나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3건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계룡산 동학사 무인텔 그만! 계룡산국립공원 관광 패러다임 전환하다(관광과)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상이, 기존숙박시설(무인텔)만 가능한 지역을 허용 용도 현실화 및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욕구 충족, 미개발지 개발 유도 및 민원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계룡산국립공원 관광 이미지 고취

788명
18 %

➋ 행복이어유~ 스마트 경로당에서!「건강을, 정보를, 문화를 잇다」 (경로장애인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 디지털 기반 케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관내 경로당 150개소 내 스마트 건강측정장비, 양방향 화상회의장치, 스마트팜, AI로봇 등 도입하여 단순 여가중심 경로당을 수요자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

387명
9 %

➌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교체로 가맹점 10배 이상 확대 (여성가족과)
아동급식카드는 한정된 가맹점(188개소)에서 마그네틱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나 더 많은 가맹점 이용을 위해 농협과 협약을 맺고 IC방식으로 변경하고 BC카드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695명
16 %

➍ 의료·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또 하나의 아동지킴이 (여성가족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의료자문단을 구성하여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통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

513명
12 %

➎ 농작물 피해 단계별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피해예방구제 및 사후 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로 농민 시름 해소(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 전염병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렵단체 통합, 피해방지단 등 확대 운영 지원, 피해보상제, 포획 사체 위생적 처리 등을 통해 포획수량 증가, 포획사체 불법이동 및 보상금 부정수령 차단, 농작물 피해신고 감소 등 농민 시름 해소 및 농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664명
15 %

➏ 적법화기간 만료된 무허가·미준공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기간 연장 추진(환경보호과)
적법화 진행 지연, 미준공 117개의 농가의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농가·대행업체 독촉 등을 통해 106개 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이행으로 적법화 완료

302명
7 %

➐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및 제도권 편입 도모 (축산과)
가축이력정보는 있으나 축산업 등록·허가 정보가 없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순회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건축물대장 및 배출시설 신고증 유무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추진하고, 사육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축산농가 제도권 편입을 도모

161명
4 %

➑ 우리지역 행사장 먹거리도 안전해요 (보건정책과)
공주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축제장 등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먹거리 판매업소의 적법한 영업신고를 통해 행사장 먹거리 식품안전 사고율 제로에 기여

198명
4 %

➒ 똑똑!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기억케어(care)!(치매정신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지만 이동제한 및 교통불편 등 재가치매환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별 일상생활 속 필요도에 맞춤 비약물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적극 개입으로 치매환자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412명
9 %

➓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하세요~(감염병관리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중 국가지원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나, 지자체 자체지원 대상자(공주시민 중 50~64세, 취약계층)는 보건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여 접근성 및 접종기관 혼란, 접종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을 확대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314명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