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경로장애인과 비석 민원대응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5
- 조회수 : 174
진정을 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똑같이 형식적인 답변을 늘어놓는 담당자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도 넘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비석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추석때도 유족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는데
비석문제 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의 답변 태도를 보니 오히려 유족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촉발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담당자는 비석은 안뺀다고 왜 안내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태도를 지적하는 글들도 많은데
담당자의 불친절하고 공정하지 못한 태도가 행정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답변의 방어막이라도 되나요?
비석과 관련없는 이야기로 오히려 유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회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고 당신들은 회원이 아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행태는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공무원의 행정입니까? 제가 확인해보니 확정된 사안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안은 회원 여부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 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던지고 궁금한 문제를 덮는게 이 담당자의 업무 방식인가요? 정말 희안합니다.
다른 수목장림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추모용품이 수목 훼손의 어떠한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대답도 못하면서 수목장에 문의하라고 안내를 하는 태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도 보니 저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주시의 이런 태도를 겪으며 너무나 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장사 업무와 유족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직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로 보여지고 무조건 분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민원 대상자에게 민원을 배당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이 담당자의 행정문제 사안도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에게 올리는 것이니 경로장애인과에서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십시오.
"경로장애인과 비석 민원대응에 문제를 제기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