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문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주**
- 등록일 : 2024-09-29
- 조회수 : 219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유족들을 기만합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공무자격이 없어보이네요.
정안수목장이 단순한 음식점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안장된 곳입니다.
안정된 장지에 대한 마음, 고인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뻔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네요.
그런 식의 답변을 보고 납득을 하라는건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는 정안수목장의 의무 사항이겠고 그렇게 매달아두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아픈마음을 위로하고자
핸드폰만한 비석하나 설치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자주무관은 비석은 안건드리는거라고 왜 답변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면 그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라구요.
정안수목장을 왜 흔들고 우리 고인들을 편안게 두지 않은 것은 공무원 담당자입니다.
지금에와서 어떤 담당자가 이런 분쟁을 만드는건가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오히려 유족들과 수목장에 문제를 던져두고 나몰라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좋은 마음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됩니다. 장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고인들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면 그런 행태를 유족들이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이에 경로장애인과에 이런 결정을 내린 담당자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공주시청에서 직접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비석문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