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실질적인 교통단속을 원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11-06
- 조회수 : 204
저에게 12만원짜리 불법 주정차 위반 스티거가 2장 교부 됐다고 우편물이 집으로 왔더라구요. 허걱..이건 머지.
하고 봤더니 어딘줄도 모르는 약국앞에서 저가 불법 주정차를
했더라구요. 이 나이에 4쌀짜리 딸 때문에 병원 갔다가 주변에 주차할곳도 없고 급한 마음에 불법을 저질렸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내가 잘못 했으니까 받아드려야지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시내를 나갔는데 편도 3차선 도로를 2중 주차
되어있고 그나마 한차선은 택시가 정차해서 손님이 내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건 머지..
나보다 더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떳떳하게 어떤 행정처분도 없이 행동하는데.. 공주시가 막 싫어지데요.
저곳은 공무원과 친척인가.. 왜 저렇게 토요일마다 상습적으로 같은 교통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대로 둘까?
사람이 진짜 미치는게 상대적인 차별이거든요.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공주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는
주차위반단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자면
불법 주정차로 교통이 너무 혼잡하면 시민의 신고로
교통과 직원들이 출동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교통단속을 원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11-1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정차 단속의 형평성과 실질적인 교통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주정차 단속 시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는 연중무휴 24시간 단속합니다. 고정형 단속 장비는 평일 07:30 ~ 19:00(점심시간 단속 유예, 일부 단속 장비 제외), 이동형 단속 장비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장날 용당길을 제외하고는 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은 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이동형 단속 장비는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상습 정체 지역 및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지역에 대해 교통과로 연락을 주시면 단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4)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